'25만 회원 음란사이트', 운영자·몰카범 무더기 덜미
'25만 회원 음란사이트', 운영자·몰카범 무더기 덜미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10.30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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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회원 25만명 음란 사이트 운영자 2명 구속, 불법 촬영자 30명 형사입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일당과 몰카범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5만명이 가입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일당과 몰카범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0일 세종경찰서(서장 김철문)에 따르면, 성관계 장면을 담은 국내 유명 음란사이트를 공동 운영해온 운영자 A씨(남, 40)와 B씨(남, 35)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광고) 등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C씨(남, 29) 등 30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검거된 일당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국내 80여 개의 유흥업소 업주들이 의뢰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음란사이트에 게시하고, 그 대가를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확인된 불법 수익만 3억 1천만원에 달하고, 누적 수익은 2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부터 해당 사이트를 운영해 온 A씨는 25만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이트 회원이었던 B씨와 알게 되어 음란사이트를 공동운영해 왔다. A씨는 이미 지난 2009년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된 전력도 있었다.

   조경호 세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성관계 영상 등을 카메라로 불법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끌어 모았다. B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인도네시아(발리), 강원도 등 국내·외 성매매업소, 여관 등에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총 14회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이들은 회원 등급에 따라 음란 게시물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회원들의 음란물 게시를 유도하기도 했다. 음란 사진과 글을 올려 시상하는 콘테스트도 개최해 회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음란 수위가 높은 게시물을 올린 회원을 선정해 사이트와 연계된 성매매 업소에서 직접 상금을 주기도 했으며, 성매매 업소 할인권도 제공했다.

C씨 등 30명은 음란 사진 등을 게시하기 위해 국내 마사지업소, 버스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몰카 촬영 피해자만 60명에 달하지만,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음란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요청을 하는 한편, 유사한 사이트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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