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9월 정기국회, 세종시 명운 가른다
막 오른 9월 정기국회, 세종시 명운 가른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9.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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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특별법, 세종시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으로 다뤄질 전망
   9월 정기국회에서 세종시 지위 강화를 골자로 한 행복도시특별법, 세종시법, 국회법 개정안 등이 쟁점 법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사진=국회 제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세종시의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 줄줄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7일 세종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선 세종시 지위 강화를 골자로 한 행복도시특별법, 세종시법, 국회법 개정안 등이 쟁점 법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세 법안 모두 ‘행정수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통과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행안부 세종시 이전’ 핵심

행복도시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을 가를 핵심 법안이다.

현재 특별법 상에는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기관으로 행안부를 비롯해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명시되어 있다. 행안부를 세종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이를 삭제해야 하는 만큼 반드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여야를 중심으로 대표 발의된 3개가 상임위에 계류중으로, 공감대는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7월에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해 10월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 3개 법안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행안부 이전 근거를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세종시 이전 로드맵을 내놓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점에서다.

사실 과기부는 법 개정 없이도 행안부 고시 등 행정절차만 거치면 이전할 수 있는 부처이기에 언제든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 후 행안부와 과기부의 이전 고시를 동시에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기부에 대한 이전고시를 하려면 청사확보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면서 "행복도시특별법이 통과되면 행안부와 과기부에 대한 이전 계획을 동시에 내놓는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빠르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해찬 개정안’에는 행복청장에게 부여하는 특례조항 폐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변수가 됐었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합의(자치사무 이관 문제)가 이뤄진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병합 심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세종시 4-2생활권 대학용지 공동캠퍼스 건립 법적 근거 명시 ▲종합운동장 건립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도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법 개정안, “자치 조직권 강화와 시의원 정수 확대”

지난 7월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논의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행정기구 설치, 공무원 정원 책정의 자율성 확보(조례로 규정) 등 세종시가 갖고 있는 조직 특례를 인정하는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세종시는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다, 인구와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세종시의원 정수도 현행 15명에서 22명(비례대표 포함)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의원 수를 13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2명→3명)에 따르도록 조정하는 안이다.

관건은 타 시도의 반발이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특례부분에 대한 세부 사항은 타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근거 마련될까

국회분원 설치 근거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핵심 사안으로 정부와 여야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이다.

국회 분원 설치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5당이 공통으로 공약한 사안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국회 분원’ 설치를 주장했으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더 나아가 ‘국회 이전’을 공약하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국회분원 설치에 긍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의원 역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장을 따로 두지 않고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두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분원 설치 관련 타당성용역을 지난 8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 국회에선 연구용역 이후 예산반영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세종시는 용역에 적극 참여해 분원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 입장을 적극 타진하는 한편,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는 국회분원 설치와 관련, 향후 국회 전체이전을 고려한 면적을 반영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현 여의도 국회가 33만㎡인만큼 최소 50만㎡ 가량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교 안보 국방 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는 분원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및 의원회관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 오른 안건들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들"이라며 "정부, 국회와 협력해 역점 과제인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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