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모 상가조합, '토지 불법거래' 탈세 의혹
세종시 모 상가조합, '토지 불법거래' 탈세 의혹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8.28 0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리미엄 감추고 다운계약서 작성해 세금 탈루 정황, 사정당국 수사 이어질 듯
   세종시 신도시 상가 토지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으로  불법 거래한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사실과 무관함>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토지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아파트 중심의 불법행위는 사정당국에 포착되어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지만, 상가 토지거래 불법 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지는 등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최근 상가분양 과정에서 시세차익(프리미엄)을 감추기 위해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탈루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A상가조합은 원주민들을 모집해 조합을 결성하고,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4생활권 내 상업용지(1709㎡)를 98억 100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조합은 해당 토지를 B법인에 102억 2100만원에 매각, 4억 1100만원의 프리미엄을 챙겼다.

문제는 조합이 매각 법인과 공모해 최초 LH로부터 분양받은 금액(98억 1천만원)대로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고, 양도세를 탈세했다는 것이다. 프리미엄(4억 1100만원)을 현금으로 챙기기 위해 10여명의 명의를 빌려 빼돌리는 방법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3000만원 초과 자금 거래 시, 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에게 자동 통보하게 되어 있는 점을 피하기 위한 위법행위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2곳, 대전시 1곳의 중개업자들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 신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LH는 기존 신도시 거주민(원주민)들에게 이른바 '생활대책용지'를 분양하고 있다. 9~12평 규모의 지분을 주고 있는 데, 원주민 여럿이 모여 조합을 결성해 일정 규모 토지를 분양받아 상가를 짓는 게 일반적 관행이다.

통상적으로 토지는 시세보다 저렴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받는다. A조합은 이처럼 싸게 분양받은 토지를 불법적인 웃돈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수법의 불법 거래는 이미 지역사회에 만연하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설명이다.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법인 등을 만들고 비슷한 수법의 거래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불법거래 신고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과 경찰, 세무서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조사나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는 물론 상가에서도 다운계약서 의심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상업용지 토지에 대해 손 바뀜이 자주 일어나면서 지역 내 상가 임대료가 치솟는 등의 문제도 있는 만큼 시 차원의 대응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 조합 관계자는 "입찰로 매입한 상가용지를 웃돈을 조금 받고 전매했고, 세무서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여러 사람을 통해 프리미엄을 현금화해 웃돈을 받은 것은 자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