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측근 특혜 의혹 해명에 '진땀'
이춘희 세종시장, 측근 특혜 의혹 해명에 '진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8.17 15: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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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독점 대여 의혹 및 부인 상가매입 논란 해명, 감사위 감사 지시
   이춘희 시장이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술작품을 독점 대여 의혹'과 '부인의 상가매입' 등에 얽힌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측근과 관련한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세종시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의 조사를 스스로 지시했다.

특정인과 얽힌 여러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난감한 분위기도 엿보이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자들은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이 시장은 1시간가량 진행된 브리핑 중 30여분 이상을 해명하는데 할애하며 진땀을 빼기도 했다.

이 시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술작품 독점 대여 의혹'과 '부인의 상가매입' 등에 얽힌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측근 인사 A씨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작품을 대여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그는 "지난 2015년 신청사 건물 입주 당시 청사 환경이 열악하고 방문객을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해 그림 등을 게시하게 됐다"며 "광역시·도지사·일반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과 함께 일부 부족한 부분은 미술품을 대여해 전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술품 대여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타당성이 결여 지적에 대해선 "대여 업체 선정은 당시 금남면에 소재한 해당 갤러리가 유일해 선정하게 됐다"며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시는 미술품 전시에 2015년 894만원, 2016년 1090만원, 2017년 1708만원 등 모두 3692만원을 썼다. 올해의 경우 노충현, 이종승, 에밀리영 등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매월 대여료는 작품가의 1% 수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지난 7월부터는 지역미술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작가 작품을 시청사에 전시하고 있다"며 "현재 대부중인 미술품은 올해 말 계약 종료 이후 지역작가 미술품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A씨 남편이 시행한 상가(에스빌딩 내 2개 호수)를 이 시장의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부인이 상가를 매입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공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영역이라 본다"고 선을 그으며 "2016년 미분양 상가를 적접하게 분양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인과 함께 모은 돈과 대출을 합해 매입한 것"이라며 "대출금은 과천에 소유한 아파트를 매각해 지난해 말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스빌딩 건물에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입주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센터 사무실은 센터 측이 아닌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임대한 것"이라며 "특히 개발원은 상가건축 시행자(A씨 남편)가 아닌, 사무실을 분양받은 소유주 K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것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아울러 "센터는 2016년도 내에 개설토록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초 새롬동종합복지관이 준공(201년 12월)하면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공사 지연으로 부득이 민간사무실을 임차해 입주했다"며 "올해 안으로 새롬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장녀가 해당 빌딩의 공간서비스 회사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한 것과 관련해선 "장녀가 세종시로 이주한 뒤 6개월간 근무했지만 결혼을 앞두고 사직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일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개인적인 일로 심려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미술품 대여료 적정성 및 발달장애인센터 입주과정 문제 등에 대해 세종시감사위원장께 법령 절차와 개선점 등을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지 세종시 안팎은 예의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무엇보다도 여러 의혹들이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내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난감한 분위기도 읽힌다. 일각에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만큼 이 시장이 정면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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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7-08-21 16:11:09
상기 내용으로 보아 일각에선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다는것은 일부의 판단이고
정말 세종시의 올바른 가치관과 정의감에 강한 시민 단체가 있다면 이대로 묻히겠는가?
수사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일어날 사항이 아니겠는가?
사실규명 차원 에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몽돌이 2017-08-18 14:00:48
아니 측근에게 분양을 받았어?
그냥 공짜로 받은 것 아녀?
3년에 36억 특혜 주고 부인이 공짜로 상가 받았으면 몰라도
돈 주고 정당하게 분양을 받았어
뭔 호들갑여

시민 2017-08-18 11:38:59
난 3억 6천 만원 인줄 알았네
참 측근 특혜 치고는 작다.
3년에 약 4천만원
에라 ~~~
특혜 줄려면 한 36억 정도 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