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세종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7.05.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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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 전자신고도 가능
   세종시가 5월 말까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세종시가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해야 한다고 2일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16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으로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3.8%)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결정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며 “확정 신고 기간 중 세무서를 방문하면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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