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복지부 女사무관 사인 '심장이상'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女사무관 사인 '심장이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1.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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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사망...국과수, '심장 이상에 의한 돌연사' 판단, 타살 혐의는 없어

 지난 15일 오전 사망한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여자 공무원A씨(36, 사무관)의 사인은 ‘심장 이상에 의한 돌연사’로 밝혀졌다.
<속보>= 지난 15일 오전 사망한 보건복지부 소속 30대 여자 공무원A씨(36, 사무관)의 사인은 ‘심장 이상에 의한 돌연사’로 밝혀졌다.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16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심장 박동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맥’이 사망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와 입 주위에 생긴 상처는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A씨는 15일 오전 9시 52분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6층 계단에서 동료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대전 유성 선병원으로 후송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마와 입 주위 등을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의식과 호흡, 맥박은 없었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청사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이날 오전 7시경에 출근해 계단 입구로 들어간 모습이 담겨 있었고, 사무실이 있는 6층이나 다른 층 계단으로 나오는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가 쓰러진 이후 발견될 때까지는 최소 2시간 이상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육아휴직이 끝나 지난 9일 복직했으며 감찰 조사를 받거나 비위 혐의에 연루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복직 이후 업무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8시 40분경에 발견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시간과 119 신고 시간이 1시간 이상 차이가 있어 초기 대처 미흡 등 의문점이 제기됐었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직원이 9시 50분에 발견해 52분에 신고 접수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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