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새해 첫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한 승용차 적발 처분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은 얌체 승용차 운전자가 적발됐다.세종소방본부는 긴급자동차 피양 의무 위반차량을 적발해 세종경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첫 적발 조치다.
지난 4일 낮 12시 7분께 모 승용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청주방향 오송읍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가 수차례 피양 요청을 했음에도 3분여간이나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양 의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량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 출동 시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정지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시 구급차는 상향등과 함께 경적을 울리고 안내방송까지 했지만 승용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블랙박스 화면을 토대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은 “각종 재난현장은 골든타임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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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정도 부과해야 저런 놈이 안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