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양보 안한 뻔뻔한 운전자 '과태료'
구급차에 양보 안한 뻔뻔한 운전자 '과태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1.12 17: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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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새해 첫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한 승용차 적발 처분

   세종소방본부는 긴급자동차 피양 의무 위반차량을 적발해 세종경찰에 과태료 부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은 얌체 승용차 운전자가 적발됐다.

세종소방본부는 긴급자동차 피양 의무 위반차량을 적발해 세종경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첫 적발 조치다.

지난 4일 낮 12시 7분께 모 승용차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청주방향 오송읍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가 수차례 피양 요청을 했음에도 3분여간이나 길을 비켜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양 의무란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량이 소방차․구급차 등의 긴급 출동 시 도로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정지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시 구급차는 상향등과 함께 경적을 울리고 안내방송까지 했지만 승용차는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블랙박스 화면을 토대로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천창섭 방호구조과장은 “각종 재난현장은 골든타임에 도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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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군 2017-01-16 20:22:30
과태로 20만원 이하가 아니라
200만원 정도 부과해야 저런 놈이 안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