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산까지 달라" 야욕 드러내는 충북
"세종시 예산까지 달라" 야욕 드러내는 충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11.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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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발의, 8조 5천억원 나눠쓰자 주장

   KTX 세종역 신설에 반발하며 세종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도가 이제는 세종시 예산까지 넘보고 있어 세종시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KTX 세종역 신설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충북도가 이제는 세종시 예산까지 넘보면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세종시 주요 현안 사업마다 엇박자를 내오던 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행복도시 건설에 투입될 정부예산을 나눠쓰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시 청원구)외 13명 의원은 지난 4일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같은 속내를 드러냈다.

개정안의 핵심은 행복도시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행복도시특별회계(이하 행특회계) 8조5000억원을 충북 등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포함된 지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사실상 행복도시 예산을 충북에 떼어 달라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에는 변 의원을 비롯해 경대수·도종환·박덕흠·이종배·정우택·오제세 등 충북지역 7명 의원들이 동참했다. 사실상 충북 측 입장인 셈이다. 이시종 충북지사 역시 지난 9월 열린 '세종시지원위원회'에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과 '행특회계 확대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에 대전시장과 세종시장, 충남, 충북 지사를 참여시키고, 이들이 각각 5명의 민간위원을 추천해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더 반영시키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세종시로 인해 충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시각이 깔려있다. 세종시에만 국가예산이 편중되어 투입되면서 인근도시와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특히 충청권 인구의 세종시 이전(소위 빨대현상)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간 충북은 세종시 주요 현안사업마다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노선'을 두고는 충북 경유를 주장하고 있으며, 'KTX세종역 설치' 문제는 오송역 기능 약화를 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 일각에서는 '국회분원을 세종시가 아닌 오송에 설치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이기주의가 도를 넘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종시는 충북 측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역계획권에까지 행특회계 사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행특회계 취지에 위배된다"며 "행특회계 투입지역을 확대할 경우 세종시 건설이 지연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세종시 주변 연결도로나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이 '행복도시 개발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행복도시 건설에 써야 할 예산을 빼서 주변도시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세종시 예산(행특회계)은 인근 지자체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건설하는 18개 노선 광역도로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대전·충남·충북 등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행특회계 8조 5천억원 중 2조 7천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체 행특회계에서 광역교통기반시설에 투입되는 금액만 32%에 달하는 셈이다. 적잖은 금액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2015년까지 광역도로 건설 등에 이미 1조 6천억원이 투입됐고 향후에도 1조 1억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세종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제2의 수도'를 만드는 '국가정책사업' 이라는 점에서 이웃 충북의 행특회계를 나눠쓰자는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인근 지자체는 자연히 제2의 수도권으로 공동 발전하게 된다"면서 "충북 측의 주장이 과한 것 같다. 개정안은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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