콤바인 추수 금개구리 죽일까, '시험대' 올라
콤바인 추수 금개구리 죽일까, '시험대' 올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10.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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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중앙공원 논경작지 콤바인 추수 내달 1일부터 허가, 폐사 여부 이목 쏠려

   행복도시건설청은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대체서식지로 마련된 논 경작지에서 다음달 1일부터 콤바인 추수를 시작하기로 28일 '다자간협의회' 임시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앙공원 예정지 전경>
콤바인 추수가 금개구리를 죽일까. 세종시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대체서식지로 마련된 논 경작지에서 다음달 1일부터 콤바인 추수가 시작된다.

금개구리 보호가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중앙공원 내 추수에 관한 논의를 위해 28일 '다자간협의회'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회는 지난 2013년 수립된 ‘중앙공원내 금개구리 보전대책’ 이행을 위해 유기농 경작 중인 농업인 L씨가 수확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이뤄졌다.

중앙공원 관리주체인 LH 세종본부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금개구리 서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콤바인 추수를 허가하기로 했다.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전문가에 따르면 "11월 초에는 논바닥에 물이 없는 시기로 금개구리가 서식지로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농기계를 이용해 벼를 수확해도 서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소견을 밝혔다.

LH는 물빼기, 수확 전 정밀조사, 우천 시 추수중지 등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콤바인 추수를 허용하고, 금개구리 피해 발생 시 즉각 수확을 중지하고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앙공원 바로만들기 시민모임'은 콤바인 추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금강유역환경청에서 LH에 11월 중순까지 기계수확을 금지한데다, 기계수확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앙공원 내 장남평야 추수관련 전문가 소견서 <행복청 제공>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기계수확이 법률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청은 추수 기간 동안 조사원 10여명을 투입해 금개구리 폐사여부 및 논바닥 동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폐사 확인 시에는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기계영농이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면 금개구리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주의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날 임시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 역시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복청은 추수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경작 지속 여부는 금개구리 보전방안과 공원 조성방향 등에 따라 다자간협의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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