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수정신고 요구 철회해달라"
"양도세 수정신고 요구 철회해달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6.08.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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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인중개사협회, 불법 전매 및 다운계약 금지 등 자율 정화 다짐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는 "중개사무소에 다운계약 근절 홍보물 비치나 신고센터 설치 등을 통해 실거래 신고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세청이 양도세 수정신고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지부장 김관호)는 23일 "국세청이 세종시 일부 아파트단지 양도자 전원에게 양도세 수정신고 요청서를 발송한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지부는 이날 지부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세청이 수정신고 요구를 한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대전지방국세청은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 대상자 수백여 명에게 양도세 수정신고 요청서를 발송하고, 양도 차액을 낮게 신고한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섰다. 다운계약 의심 사례는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시장에 혼란과 침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줄고 매매가가 치솟는 등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세종시지부는 이날 "아파트는 동별, 타입별, 층수별로 가격 차이가 있으며 사람에 따라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 수도 있다"며 "표준가격을 제시하며 수정신고를 요구해 양도자는 물론이고 분양권을 전매한 모든 이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 세종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대전지검의 수사로 무려 11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불법 전매와 다운계약 금지 등 자율 정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처벌보다는 강력한 법 준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 정착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지부는 "실거래가 신고 정착을 위해거서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1년 이내 50%, 2년 이내 40%에서 등기난 주택과 마찬가지로 1년 이내 40%, 1년 이후 6%∼38%로 변경해야 한다"면서 "투기세력 근절과 가계부채 완화를 위해 △선시공 후분양제 △재당첨 기간 강화 △1가구 1아파트 당첨 등 청약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호 세종시지부장은 "중개사무소에 다운계약 근절 홍보물 비치나 신고센터 설치 등을 통해 실거래 신고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세청이 양도세 수정신고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운계약을 했을 경우 양도 차액에 대해 양도세 40%를 납부하고, 가산세 40%를 더 내야 한다. 국세청은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2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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