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일 사인 파악 위해 직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의뢰
지난 20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수영대회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얼룩졌다.이날 '제1회 세종시수영연맹회장배 전국수영대회'에 참가한 한모씨(39·남, 세종시 도담동)는 1.5km 코스 중 도착 지점을 200여m 남겨 두고 오후 1시 39분경 의식을 잃고 물 위에 떠오른 채 발견됐다.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원들이 1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인근 대전 유성의 모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구조대원들은 급박하게 움직였지만 한씨의 죽음을 끝내 막지는 못했다.
이날 세종시는 낮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웃돌아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였고, 수온은 32도까지 올라가 수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날씨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한씨는 대전 소재 모 대학의 교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22일 오전 숨진 한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유족들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은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직권으로 부검을 결정했다.
사고 당일 급박했던 현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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