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주민세, 전년대비 19.6% 증가
세종시 올해 주민세, 전년대비 19.6% 증가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6.08.10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9만 3,742건 11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등은 지난해 10억원(7만 6,939건)에 비해 19.6%(1억9600만 원) 증가했다.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세종시에 사업소를 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방세 ARS(☏044-300-7114),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 설치한 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카드(예금통장)나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담당관 부과2담당(☏044-300-3553)이나 해당 읍면동의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