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내년도 예산 5069억원
세종시교육청 내년도 예산 5069억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11.10 1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5% 감소, 학교 신설 감소한 영향 탓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0일 2016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 총 세입이 전년도 대비 4.75%(253억원) 감소한 5,069억원으로 나타났다. 신설 학교 감소(2015년도 30개교, 2016년도 7개교)에 따라 학교신설비(지방교육채)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채를 제외한 총 세입은 3,56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53억원(22.46%) 증가했다. 올해 학교 설립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등 중앙정부이전수입(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이 591억 원 늘었고 지방세 전입금, 학교용지 부담금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지방교육세, 시세)도 68억 원 증액됐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2016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중점 분야로는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 지원 등 세종교육 4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뒀다.

세종교육 비전과 정책 방향 실현,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투명성 확보 및 예산 결정 과정의 부서 자율편성권과 책임 강화를 위해 예산 편성 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3단계 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정책 수요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편성했다는 것.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재정 운영 투명성을 확보코자 했다. 이를 통해 학습도우미지원비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비 등 수요자 요구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9억 6천만 원 늘렸다.

예산 편성 주요사업을 보면, 동지역 내 학교 신설비(1,231억 원)와 모든 학교의 기본운영 경비(311억 원)가 규모에 맞게 각각 우선 배정했으며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263억 원 증가한 1,299억 원을 편성했다.

또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 선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육수요자 중심 대입상담을 지원하는 (가칭)진로진학·과학교육원을 설립하고자 부지매입비 5억 8천만원을 편성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비도 8억 원을 계상했으며 유치원 원아 및 교직원의 보건·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간호사(25명) 인건비 7억 9천만 원도 반영했다.

각급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법정시설 유지관리용역운영비 11억 7천만 원을 본청 예산에 편성했으며 독서활동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 신장을 돕고자 학교도서관운영지원비 (14억 원)도 확보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의 경우 총 소요액은 258억 원이지만, 예정교부금에 포함된 유아교육비·보육료만으로는 부족분을 충당키 어려워 부득이 유치원 과정 예산 86억원만 편성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10일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학부모의 교육비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재정을 타개하고 재정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세입재원 확보 계획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시교육청이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보정액은 지난 2013년 383억원(8.9%), 2014년 88억원(2.2%), 2015년 302억원(12.4%) 등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 보통교부세의 25% 이내에서 보정 받고 있기는 하지만, 25%를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세종시청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생 단층교육청으로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설립 등으로 교육재원 확보가 절실한 시교육청은 내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2월 예정) 시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보정 받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교육경비보조금(비법정전입금)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세종시청에서 당해 연도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5% 범위 이내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지원받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시세 수입액의 1% 수준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세종시청에 지원규모를 하한(3~5%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건의 중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재원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며 세종교육의 조기 정착과 교육 발전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며 "특히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학부모의 교육비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