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 시행
세종시, 난개발 방지 '성장관리방안' 시행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11.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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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주민설명회 열고 내년 3월 고시 및 적용, 계획적 개발 유도

   세종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가 '세종 제2기 난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성장관리방안'을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1월 착수해 10월까지 초안을 수립, 오는 1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성장관리방안'은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개발행위 허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는 개발행위허가를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되면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는 물론 성장관리방안 기준에도 적합해야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대상범위는 행복도시 주변 6개면(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면)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이며 도로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건폐율·용적율 계획 및 환경·경관계획 등이 수립된다.

성장관리방안 주요내용은 도로 폭을 6m~10m로 계획하고, 쪼개기 식으로 수차례 개발 시에는 전체를 합산하여 개발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을 확보토록 했다.

특히 산림훼손 시에는 6부 능선 이하와 내부도로 경사율을 14% 이하로 해 '지형 순응형'으로 개발토록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한 후 입안 및 주민공람(2015년 12월), 시의회 의견청취(2016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심의(2016년 2월)를 거쳐 내년 3월에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하고 개발행위허가에 적용할 예정이다.

강성규 도시과장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될 경우, 난개발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과 경관 훼손 문제 등이 해소돼 계획적 개발행위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상범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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