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연대, 정종섭 행자부장관 '고발'
세종참여연대, 정종섭 행자부장관 '고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10.07 13: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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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전 지연은 행정도시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에 해당" 밝혀

 임효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사진 가운데>가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지연의 책임을 물어 7일 정 장관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가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책임 문제를 들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7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고발장 접수에 앞서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 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 고시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지난 2013년 3월 미래부가 출범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이전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이전고시를 지연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법률적 근거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16조 2항에는 세종시 이전대상 제외기관으로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들 6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명확한 것"이라며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분명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부처의 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자부 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고시하는 것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부의 전신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는 지난 2005년 이전 고시된 바 있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될 때도 이전 대상기관에 변경고시된 바가 있다"며 "결국 미래부의 전신인 부처들도 이전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고시된 바 있으므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은 2013년 미래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미래부의 기능과 특성, 청사 수급상황, 이전비용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을 수립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이전을 지연하고 있다"며 "미래부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물 건립계획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지역간 갈등 및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밝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정종섭 장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며 "피고발인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위반 및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심판을 통해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조속한 시행과 함께 공직사회 기강 및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는 미래부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세종시민을 비롯한 충청권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세종참여연대에 따르면, (가칭)'미래부 이전 세종시 대책위'는 세종시와 협력해 10월 중 '미래부 이전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미래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충청도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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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인 2015-10-09 06:33:31
임 대표님 최고 이십니다 원칙을 위해싸우는 모습 100% 응원합나다 임대표님 같으신 분이 세종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한 누구든 원칙을 벗어날수 없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