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비정규직 월급·호봉제 전환
충남도 비정규직 월급·호봉제 전환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1.0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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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안 전국 첫 전면 실시, 1인당 연 281만원 인상

 
충남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공공무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여건 개선에 나섰다.

비정규직들의 임금을 일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고 20단계의 호봉제를 도입하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한 것.

경남도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호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고, 서울시가 기간제 근로자 280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시행에 나선 것은 충남도가 최초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고 호봉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금도 지급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진행한 충남도는 이날 최종안을 내놨다.

안희정 지사는 “근로자 50%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시장의 변화를 촉구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면 이번 고용개선 종합대책은 이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고용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핵심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호봉과 지급에 대한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은 전국 최초로 임금과 후생복지, 근로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월급제 및 호봉제 도입 ▲명절 휴가비 사업소 간 동일 지급 ▲가족수당 지급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급량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병가 유급제 적용 ▲내포신도시 이사비용 지원 ▲과거 근무경력 인정 등이다.

임금의 경우 종전 일급제에서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 월급제로 전환하고 20단계의 호봉제를 도입키로 했다.

각종 수당을 통합해 통상임금으로 일원화 해 1인당 임금은 연 1944만 원에서 2225만원으로 281만 원(14.4%)가량 인상된다.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그동안 정규직과의 차별 요소였던 가족수당과 중·고교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새롭게 지급하고 명절휴가비, 병가 유급제도 지원받는다.

또 급량비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고 초과근무수당은 월 35시간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지급토록 했다.

근로·고용조건 분야에서는 비정규직의 교육기회 확대와 도청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지원, 무기계약직 이전 근무 경력 호봉 인정 등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지정해 고충상담 등 차별적 요소도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한도액 상향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을 올해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추가로 필요한 6억 7600만 원은 도의회의 협조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다.

송지영 충남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오늘 나온 내용들은 10년 이상 노동자들이 갈구하고 원했던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오늘을 계기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경 무기계약직 대표는 “생각하지 못했던 처우개선이 이뤄져 많은 직원들이 반기고 있다”며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를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과 같은 해결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학자금 대출은 공무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담보로 무이자로 대출이 되지만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비정규직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어떤식으로든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도에서 이자를 부담하더라고 비정규직의 학자금 대출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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