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울린 무면허의료업자 검거
암환자 울린 무면허의료업자 검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8.27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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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차 병원식 운영, 피해자는 피부조직·장기 괴사 등 부작용

   세종경찰서는 무면허의료업자 S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치료에 사용한 주사기 및 튜브>
암환자를 대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며 치료비를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세종경찰서는 정부세종청사 인근  모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K씨를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며 고액 치료비를 받은 무면허의료업자 S씨(남, 49세)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S씨는 사전에 오피스텔 6개 실을 임차해 사무실·치료실·입원실로 호실을 구분하고 각 호실에 의료기기 및 한방용품을 갖춰놓은 후 ‘외솔선생’이라는 가명을 쓰며 인터넷을 통해 "암을 자연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고 연락한 말기 암환자의 가족들에게 그는 "암환자를 치료한 전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S씨는 암환자들의 환부에 직접 조제한 약초가루를 섞어 도포하고, 항문에 1m 길이의 튜브를 50cm 삽관하여 주사기를 이용·직접 조제한 액체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월 350만원의 고액 치료비를 받는가 하면 러시아산 차가버섯가루를 자신이 직수입한 것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S씨는 치료과정에서 K씨가 핏덩이를 토하고 입안이 헐고 턱에 구멍이 뚫리자 이를 "암세포가 죽어서 나온 것"이라며 병원에 가지 못하게 했다.

K씨는 현재 혀 및 피부조직이 광범위하게 괴사하고 암이 전이되어 수술조차 불가해 임종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제보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21일 강원도 홍천군 소재 모 암자에서 S씨를 체포하고,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 치료에 사용한 약물, 의료기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검거된 S씨를 구속하고, 약물의 성분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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