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3년 미만 창업기업 최대 30억원 지원
세종시, 3년 미만 창업기업 최대 30억원 지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8.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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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촉진 위한 기업지원 확대, 투자 200억 및 고용 60명 이상 대상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13일 "3년 미만의 창업기업과 관내 증설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 기업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창업한지 3년 미만의 기업에 최대 30억 원의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업의 지방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구유입과 자족기능 확충 등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가 급감하는 추세"라며 "3년 미만의 유망 창업기업과 관내 증설기업에 대해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기업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진다. '3년 미만 창업기업'과 '기존의 지역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다.

세종시는 전국 최초로 3년 미만의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는 유망 창업기업에도 창업기업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3년 이상 기업에만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투자금액 2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60명 이상인 기업이다. 토지 매입비의 50%와 설비 투자비 10억 원 초과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에 앞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엄격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가치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우량기업에 한해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지속 성장이 가능한 토박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증설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경우이며 설비투자비 10억 원 초과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책 시행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기업 관외 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창업기업 보조금의 경우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11월부터 지원에 나서고, 지역 내 기업 지원은 연말까지 조례개정을 마친 후 내년부터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재관 행정부시장은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보조금에 대한 채권확보,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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