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감 선거, 중도 하차한 강복환 구속
세종시교육감 선거, 중도 하차한 강복환 구속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2.07.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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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3자 뇌물교부 혐의 강복환씨에 징역1년 선고

초대 세종시 교육감 후보로 나섯던 강복환(64) 전 충남교육감이 법정 구속됐다. 세종시 선거기간중 선거법 위반 등 재판이 사법부에 계류중이였지만 부담감을 뒤로하고 출마해 선거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중도 하차했던 강복환 전 충남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치뤄진 동시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출마해 당시 상대 후보였던 현직 교육감의 약점을 잡으려고 제3자를 시켜 돈을 건넨(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복환 전 충남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건넨 돈의 액수가 2,000만원으로 적지 않다"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이 훼손됐고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상대후보의 뇌물수수에 관한 증거를 만든 뒤 이를 선거에서 이용하려 했다"며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특별사면·복권된 적이 있음에도 비슷한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강씨와 함께 뇌물교부를 모의한 양모씨에게는 징역 8월,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 6월 충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경쟁 후보인 김종성 교육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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