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된 조합장, 어떻게 될까
고발된 조합장, 어떻게 될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3.03 0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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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조합장 기부행위 금지 위반 고발돼, 검찰 수사결과 촉각

 ‘3.11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현직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해당 지역 선거가 재선거까지 갈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11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현직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해당 지역 선거 판세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모 지역 현직 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금지 위반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경 조합원 계모임 야유회에 참석해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현 조합장이 당선되고, 고발내용과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당선 무효로 재선거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지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고발과 관련한 소문이 공공연히 퍼지면서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주민은 “조합장이 야유회에서 찬조금을 냈다는 얘기가 지난해부터 공공연히 떠돌았다”면서 “소액이지만 이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측은 후보자 등록이 임박한 지난달 중순경 해당 후보에 대한 혐의를 입수하고 긴급 조사 후 고발했다. 금품 제공은 기부행위 위반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기부행위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그리고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선거에 나서려는 일반 후보자들의 경우 선거일 180일전인 지난해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되지만, 현직 조합장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재임 중 기부행위 일체가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인의 모임, 야유회,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소액의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 사소한 것도 엄연히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 피고발인의 이름을 비공개로 했다.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해당지역 주민 및 조합원들은 검찰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선거 판세를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다.

선거 도전하는 후보자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재선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선거운동을 펼치는 모습이다.

한 후보는 “고발 내용과 관련해 잘 알지 못해 할 말이 없다”면서 “선관위 고발과 상관없이 깨끗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후보는 “해당 조합장이 모임에 참석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얼마 전부터 무성했다”면서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를 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사건 접수를 했지만 아직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해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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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민 2015-03-14 13:13:22
선거도 끝나고... 아직도 조사중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