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
현직 조합장, 기부행위 위반으로 고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5.02.26 18: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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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지난해 8월 조합원 계모임 참석해 20만원 제공 혐의

'3.11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 금지 위반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모 지역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해 8월경 조합원들 계모임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행위 금지는 선거일 180일전인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적용되지만 선거법 제35조 5항에는 현직 조합장의 경우 재임 중 기부행위 일체를 제한하고 있다.

선관위는 26일부터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금품 제공 등 ‘돈선거’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견 시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044-862-139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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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2015-03-14 13:19:46
선거법위반인데 선관위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