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호별로 방문해서는 안 돼
선거인 호별로 방문해서는 안 돼
  • 이명기
  • 승인 2015.0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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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의 조합선거 해설]전국동시조합장선거, "호별 방문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 ‘호’의 의미와 판단기준
◌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방문 장소의 전형적인 예는 ‘거택’이라고 할 것이나,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호’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됨.

◌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임.

- 거택등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방문’한 것으로 봄.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됨.

▲ 호별방문이 아닌 사례는 무엇인가요?
◌ 후보자가 조합원의 점포를 방문하는 행위로 이 경우 점포가 주거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방문할 수 있는 부분은 주거가 아닌 영업하는 장소에 한함.

◌ 후보자가 통로와 맞닿아 있고 사방이 모두 노출되어 있는 영업중인 식당주차장에서 조합원을 만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 후보자가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축사를 찾아가 축사 바로 앞에서 조합원을 만나는 행위

◌ 후보자가 주거지, 학교 교장실, 설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선거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한 행위

◌ 음식점 배달원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면서 특정후보자의 인쇄물을 음식위에 놓았거나 전달하는 행위

◌ 후보자의 가족이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인 조합원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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