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비방행위 안 돼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비방행위 안 돼
  • 이명기
  • 승인 2015.01.26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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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의 조합선거 해설]전국동시조합장선거, 비방 행위 금지

"누구든지 후보자 등의 허위사실 공표, 비방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 누구든지, 언제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위와 관련하여 할 수 없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OO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했음에도 “OO 대학원 수료”라고 공표하는 행위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신고한 바가 없음에도 신고자라고 공표한 행위
◌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들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사망한 직계존속 등 가족에 대한 비방행위
◌ 미용실에서 미용실 손님 1인에게 후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한 행위
◌ A후보자의 누나가 경로당에서 경로당에 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B 후보자가 돈을 써서 절단났다고 하더라, 어제 밤에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 그 마을이 뒤집어졌더라,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동생(A)이 구속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노”라고 말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B후보자를 비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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