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직원, 지위 이용 안된다
조합 임·직원, 지위 이용 안된다
  • 이명기
  • 승인 2015.01.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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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기의 조합선거 해설]전국동시조합장선거, 지위 이용 금지

조합의 임·직원, 지위 이용한 선거 운동은 불법"

▲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언제든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사례는 무엇인가요.
◌ 후보자인 조합장과 조합의 임원인 상임이사가 공모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규조합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조합장 재직중의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한 행위

◌ 조합 임직원이 특정 작목반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조합장님이 ◌◌ 작목반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발언하는 행위

◌ 조합의 임원 또는 간부가 소속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조합의 이사가 조합장의 업무상횡령 사건의 약식명령문과 이를 비판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소속 조합원에게 발송한 행위

◌ 조합 이사들이 조합장의 재직 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 감사요청을 하여 특별감사결과보고서를 조합원들에게 송부하면서 이와 함께 ‘조합소식’이라는 문서를 제작하여 ‘조합장은 축산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이 조합행사라는 이름으로 해외여행을 다녔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발송한 행위

◌ 조합의 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조합장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는 행위

◌ 조합의 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기획문건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조합의 임직원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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