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솜방망이 처벌 논란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솜방망이 처벌 논란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1.12.2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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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거센 반발 일반시민 "말도 안 된다"

 

27일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앞에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공대위 관계자들이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왼쪽) 반면, 재판이 끝나고 가해 학생과 가족이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오른쪽 사진)

27일 지적장애여중생을 한 달여 동안 집단 성폭행한 가해학생 전원에게 사법부가 ‘보호처분’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동대책위)는 이날 판결 직후 “법과 사회정의를 무너뜨린 판결에 분노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대책위는 “보호자 감호위탁은 결국 그냥 집에 보낸다는 말을 그럴듯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최소한 사건을 주도한 가해자들만이라도 형사법원으로 재송치하거나 엄정 처벌을 했어야 했는데 가해자 전원이 똑같은 판결을 받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그릇된 판단으로 우리 사회가 각성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사법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인권교육과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예방 정책 등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데는 일반 시민들도 뜻을 같이 했다. 이날 공동대책위원회의 침묵시위 현장을 지나치던 김 모(60·여) 씨는 판결 소식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단 강간인데 그냥 풀어주는게 말이 되냐”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줄 지 법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성폭행을 해도 부모가 재력과 능력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소년법 제 32조 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학생을 성폭행하고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은 채 고급차량을 타고 유유히 법원을 빠져나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이 씁쓸함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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