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돈뿌린 장모씨 1년6개월 구형

현금 제공받은 김모씨 1년 구형… 오는 14일 '1심 판결'

2012-06-03     김기완 기자

‘4.11총선’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연기군 거주 장모씨와 돈을 받은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1년형이 각각 구형됐다.

대전지검은 지난 달 31일 19대 총선에서 연기군 지역 유권자에게 1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장씨로 부터 돈을 받은 연기 거주 김모씨에게는 1년 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후배 김씨에게 지인들을 모아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했고 김씨는 투표일을 앞두고 유권자 30여명을 모아 식사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당시 자유선진당 심대평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와 유한식 세종시장 후보가 참석, 이들과의 관련성 여부를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1심 판결은 오는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