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조치원 국도 위법·특혜 의혹(?), “국민감사 청구했다”

[독자제보] 봉암새동네 입체교차로 램프 구간에 개인땅 출입로 위법 설계 주민설명회 후 17개 진·출입로 게리맨더링식 설계... 예산낭비·재산권 침해 주민들 약 3000여명, “행복청-논산국토관리사무소 철저한 감사 해 달라”

2023-11-14     김강우 기자
행복도시-조치원

“봉암 새동네 입체교차로 램프에 추가한 개인땅 진입로는 설계 자체가 불법입니다. 주민설명회 때 없었던 진입로를 주민 몰래 설계도면에 끼워놓고 토지수용비와 공사비를 수십억원 이상 낭비하고 있는 것을 그냥 볼 수 있겠습니까?”

세종시 연서면 봉암 새동네 교차로 인근 주민 A씨는 행복도시-조치원 연결 도로확장 공사장에서 일명 ‘혓바닥’모양이라고 부르는 문제의 진·출입로 도면을 보여줬다.

그는 “5년 동안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없이 민원인의 주장을 묵살하고 국민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조치원에서 행복도시 쪽으로 가다가 봉암교옆 해당 봉암 새동네 교차로 공사현장을 찾았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포클레인이 쇄석을 깔면서 맨땅을 다지고 있었고, 도로 경계선을 표시한 말뚝과 줄이 보였다.

제보자 소유 토지에는 높은 철구조물에 검은색과 붉은색 현수막이 도로 쪽에 2단으로 걸려 있었고 해당 부지는 민원 탓인지 아무런 공사를 하지 못한 채 남겨져 있었다.

‘내 진출입로 설치 용지 행복청 무단강탈 결사반대’, ‘주민설명회 도면대로 지금 당장 원상복귀’라는 현수막이 길게 쳐져 있고 야간용 조명도 설치되어 있다.

또, ‘1인 특혜 목적 임의 과다편입 개인 진입로 부지 환매 거부’, ‘특정인 특혜 위한 위법 개인출입로 뒤늦게 몰래 조성해주고 맹지탈출 개발 특혜’ 등 진·출입로 설계 이면에 특정인을 위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써 있었다.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선포’란 현수막 등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그리고 특정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불만’을 엿볼 수 있었고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민원 제기과정에서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을 알 수 있었다.

이 지역 도로공사 구간 토지주들과 주민 2819명은 최근 행복청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예산낭비 위법설계 및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를 냈다.

감사청구 내용는 ▲주민설명회와 달리 국도가 아닌 개인 출입로 부지의 무단 편입으로 인한 과도한 예산 낭비와 국민 재산권 침해 ▲국도본선 외측선을 기준으로 용지경계를 결정해야 함에도 임의로 용지 경계를 결정해 국도 부지로의 사유지 과다 편입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및 제한거리 위반의 위법하고 위험한 설계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의 도로점용 연결허가처리 사무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재량권 남용 등을 명시했다.

토지주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25일 주민설명회 당시 사전에 상의조차 없었는데 같은 해 5월 쯤 갑자기 ‘혓바닥’ 모양의 출입구가 연결로(램프) 부근에 그려진 설계된 도면을 확인했다”며 "행복청 등은 대체진입로라면서 사전에 상의조차 없이 내 땅을 40여평이나 추가로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설명회 때 보여준 연결로(램프)길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연장했고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기존 도로를 사용해 왔던 다른 사람의 맹지를 위한 길을 내어준 결과가 됐다"며 "대체진입로가 필요없으니 '혓바닥' 출입구를 설계에서 삭제하고 환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행복청 등은 아직까지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체교차로 연결로(램프) 구간은 ‘연결허가 금지구간’이다. 즉 직접 개인땅에 연결할 수 없으며 해당구간은 좁은 차선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해당 지역 도면을 보면, 당초 입체교차로 규모보다 두 배 이상 큰 교차로로 설계가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토지주 A씨는 자신의 토지 40평이나 강제 수용 당했고 인근 토지주 B씨 토지는 겨우 3평을 수용한 상황이다.

A씨와 가족들은 농막을 짓고 상주하면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토지보상금을 거부하고 공사를 막고 있다. 5년 째 각종 정보공개 청구, 행정심판, 법원 소송 등을 진행해 오면서 행복청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진입로 폐지’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에 행복청은 지난 2020년 문제의 일명 '혓바닥' 진입로를 철회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행복청은 지난 2020년 7월 공문을 통해 “재산권 침해 등으로 귀하께서 진·출입로 개설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진·출입로를 사업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토지주 A씨에게 회신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문 내용대로 시행되지 않고 면적을 축소하는 쪽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담당자가 바꿘 후 공문 내용처럼 진·출입로가 설계도면에서 제외가 되지 않고 면적을 축소하겠다면서 일부 토지 환매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거부했다”면서 “이 혓바닥 모양의 진·출입로는 법규에도 맞지 않고 특정인의 맹지 탈출을 위한 특혜를 주는 부당한 행정이기에 수용한 땅을 즉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일명 '혓바닥' 모양 진입로 문제와는 별도로 행복도시-조치원 국도확장공사 구간 중에서 17 곳이 진·출입로 문제로 소송 중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도 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는 국도 본선 외측선을 기준으로 용지경계를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해 토지주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행복청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는 기존 도로 완공 시점인 1998년 전후 자기 사유지에 개인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았던 개인사무실이나 주택, 상가, 공장 등에 대한 진·출입로를 금전보상 하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 불법으로 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를 사용했던 사유지는 가드레일로 막을 방침이다.

그러나 새롭게 설계된 진·출입로의 토지보상을 위한 도로 구획선이 제각각이다. 토지주들과의 사전 상의도 없었고 어떤 곳은 건물을 허물어야 될 상황이고, 어떤 곳은 건물 앞까지 토지수용을 당해 문을 열리 못하게 되고 문앞이 가드레일로 막힐 처지이다.

마치 선거구 게리메더링처럼 들쑥날쑥한 진·출입 도로 구획선이 행복청의 설계대로 제멋대로 그어졌다는 게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국도와 높이 차이가 없는 사유지인 경우 국도 본선 끝에서 5~6m 지점까지 용지경계를 결정하여 도로구역으로 편입해야한다. 그러나 최소 11m에서 최대 20여m에 이르는 지점까지 과도하게 국도 부지로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국도구역을 국도를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도에 사후적으로 붙인 개인 시설물 부지를 기준으로 결정했으며 국민들이 법과 설계를 모른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공사편의와 보상편의를 위해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현재 60여명의 토지주들이 공동원고로 국도 부지 결정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토지 보상을 위한 도로선을 임의대로 설계해 도로부지 취득보상비용, 공사 물량비용, 장비대, 추가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실비용, 공사지연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해 약 200억원대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도로 건설과 토지보상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을 상대로 잘못된 갑질 행정을 펼쳐온 행복청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책임자들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