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담임교사 셋중 둘은 기간제교원... 전국 최고

이태규 국회의원 자료, 대전 72.1%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 전국 1위 충북 70.2%, 충남 69.0%, 경북 66.3%, 강원 66.8%, 세종 65.2% 순 전국 기간제교원 담임교사비율 지난 2013년 53.5% → 60.2% 증가

2023-10-11     김강우 기자
전교조

대전지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72.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시와 충북·충남도도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상위권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태규 국회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담임교사 비율은 지난 2013년 53.5%에서 2022년 60.2%로 10년 동안 6.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4년 52.8% ▲2016년 53.4% ▲2018년 55.6% ▲2020년 59.4% ▲2022년 6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2022년 기준 대전 지역 기간제교원 중 72.1%가 담임을 맡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충북 70.2%, 충남 69.0%, 경북 66.3%, 강원 66.8%, 세종 65.2% 순으로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충북 지역은 ▲2016년 65.5% ▲2017년 72.9% ▲2018년 70.9% ▲2019년 70.3% ▲2020년 71.8% ▲2021년 73.2%로 6년 연속 전국에서 기간제교원의 담임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 또한 ▲2017년 68.0% ▲2018년 65.3% ▲2019년 65.0% ▲2020년 69.2% ▲2021년 70.3%로 충북 다음으로 기간제교원의 담임 교사 비율이 높았고 2022년에는 72.15%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의 경우 ▲2018년 38.8% ▲2019년 56.0% ▲2020년 57.8% ▲2021년 58.3% ▲2022년 65.2%로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현재 총 457명의 기간제교사 중 298명이 담임교사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의 기간제교원 총수도 증가했다.

2013년 2만4970명이었던 기간제교원은 ▲2019년 2만5368명 ▲2020년 2만6187명 ▲2021년 2만8269명 ▲2022년 3만3409명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반영한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교원 가운데 60%가량이 학급을 책임지는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담임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담임교사 업무의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정업무의 경감과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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