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반발’

원장, “학부모와 교사들 주장 사실과 달라... 반박할 증거 있다” 세종시, “계약서상 직무정지 가능... 결과 나올 때까지 대체원장”

2023-07-04     김강우 기자
국공립어린이집

<속보>=최근 어린이집 교사 및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어온 세종시에 있는 모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지난달 28일 세종시로부터 원장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억울하다며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4일 어린이집 원장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4일간 세종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설명도 없이 지난달 28일 갑자기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

그는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직무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주장했다.

원장은 “교사 및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과 녹취도 갖고 있다”며 “현재 대체교사를 채용해 정상적인 운영을 해 온 상황에서, 악의적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위·수탁 계약서에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장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 의심 등으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원장 직무정지를 내렸고 교사 중 원장 자격이 있는 교사를 원장겸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육아종합지원센타에 대체원장 추천을 요청해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대체원장이 결정되면 경찰조사와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