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지방정부 헌법상 지위·위상 제고 함께 노력”

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생협력 협약 체결 - 정책포럼 등 개최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고기동 행정부시장 등 시도지사·의장 등 참석

2023-07-03     류용규 기자

세종시를 비롯한 제주도, 강원도, 전북도 등 전국의 4개 특별자치시·도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앞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 특별지방정부가 갖는 헌법상 지위와 위상 제고에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시기는 내년 1월이다.

이날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각 특별자치시·도 국정과제 조기 달성과 재정·세제 분야 자율성 확보 ▲중앙권한의 포괄적 이양 등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무국을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3일 협약서 서명식에 세종시에서는 이날 하루 연가를 낸 최민호 시장 대신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갔다.

협약식 후에는 자치분권과 상생발전이라는 주제로 ‘지방시대 정책포럼’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시·도의 상생협력 필요성과 방향’을,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4개 특별자치시·도의 연구원장들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