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4월 3일 일반세무조사 설명회

보람동 시청 5층에서 법인 50곳 대상으로

2023-03-31     류용규 기자

세종시는 4월 3일 보람동에 있는 시청 5층 세종실에서 2023년 일반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 5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과세기관과 납세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사전에 청취해 상담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기업 실무자가 지방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개정된 지방세 법령과 세무조사 절차,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또 지방세 주요 추징사례, 권리구제제도를 안내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제도’도 알릴 예정이며, 기업의 취약분야인 지방세 이해도를 높이고자 ‘2023년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도 배부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힘든 여건속에도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기업체에게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지방세정으로 품격있는 세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