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조합장 고발… 선거 앞둔 조합원 모임에 20만원 내

세종시선관위, 세종경찰청에 고발… “돈 건넨 때 밝히긴 곤란” “조합원에게 돈·선물·밥값 등 제공 행위 감시·단속 강화할 것”

2023-03-06     류용규 기자
보람동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어느 조합 조합장인지, 언제 20만원을 냈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거일까지 조합원에게 돈, 선물, 밥값 등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