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공기관 채용업무 ‘소홀’… 감사 무더기 지적

체육회·문화재단·시설공단·교통공사·테크노파크·장애인체육회 등 조사 시 감사위원회, 2021년 한해 8개 기관 326명 채용 적정성 감사 착수 사전협의 미이행·시험위원 임명기준 미준수 등 절차 미비·위반 노출

2023-03-07     문지은 기자

세종시 지방공기업 및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감사에서 무더기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2021년 지방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8개 산하기관의 신규채용 등의 과정에서 행정상 조치 14건, 신분상 조치 4건 등 총 18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 중 주요 지적사항도 6건에 달해, 2021년 세종시 산하기관 직원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세종시체육회의 경우 총 5회에 걸쳐 정규직 2명과 비정규직 4명을 신규채용 하는 과정에서 감독기관인 세종시와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험위원의 임명 기준도 준수하지 못해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시험위원 중복배치 및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하지 않은 채용업무 관계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하고, 응시원서 서식 변경과 감독기관인 세종시 체육진흥과장에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라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도 채용계획의 사전통보·협의 미준수와 응시자의 입사지원서 및 면접심사 채점표에 인적사항 게재요구를 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세종시문화재단의 경우 2021년 한해동안 17회에 걸쳐 정규직 41명과 비정규직 24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시험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았다.

또 문화재단 인사규정에 채용 비위에 대한 징계의 감경 및 승진 제한, 보직관리에 대한 규정이 미비됐으며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이이제기 절처를 준수할 것(주의)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인사규정을 마련할 것(개선)을 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2021년 한해동안 11회에 걸쳐 정규직 33명과 비정규직 25명의 직원을 채용한 시설관리공단도 채용시험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채용 비위자 보직 관리 및 피해자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이이제기 절차 안내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업무를 수행할 것(주의)과 채용규정 개정(개선)을 조치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블라인드 채용이 원칙인 직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원서에 사진 부착 및 출생 월일 기재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의제기 절차 안내 소홀로 채용 관계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과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준수해 채용업무에 철저히 하라는 시 감사위원회의 ‘주의’ 요구를 받았다.

세종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로 ‘채용비위 관련 인사규정 필요’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하라는 개선 요구를 받았다.

이번에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지방공공기관 및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는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문화재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세종시체육회 ▲세종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을 조사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해동안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총 22회에 걸쳐 189명 ▲세종시문화재단은 17회 걸쳐 65명 ▲시설관리공단은 11회 걸쳐 58명 ▲세종시체육회는 5회 걸쳐 6명 ▲장애인체육회는 4회 걸쳐 8명을 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