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석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최교진 불출마 선언하라”

16일 오후 2시 세종교육청 앞서 기자회견, 사진숙 이어 두 번째 “무너진 교육현장 신뢰 회복·세종교육 정상화 위해 즉각사퇴를”

2022-03-16     문지은 기자
송명석

송명석 세종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가 16일 오후 2시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최교진 교육감 사퇴 및 불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송명석 예비후보는 “세종교육의 앞날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교육청 앞에 섰다”며 “교육감 예비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최 교육감의 불법행위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의장에게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되고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며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민에 즉각 사과 ▲즉각 사퇴 ▲교육감 불출마 선언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송명석 예비후보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예비후보들과 연대해 세종교육의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현직 교육감에 대한 불출마 요구는 사진숙 예비후보가 자난 2일 진행했던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대해 다른 교육감 예비후보인 이길주 후보는 “현직 교육감의 불출마는 본인이나 경찰 및 검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교육감 후보로서 본인의 교육정책과 소신만 밝히면 될 일”이라고 일침했다.

학부모인 김 모씨(40·도담동)은 “결혼축의금 사건이 2년 전 일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그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을 다루는 교육감선거에 벌써부터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를 벌이는 일은 아이들 눈에 보기 좋지 않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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