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오토바이 인도 주행 등 불법행위, 다 잡는다”

세종남부경찰서,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세종시-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중

2021-11-11     류용규 기자
보람동에

세종남부경찰서는 11월 한달 간 이륜차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륜차 집중단속은 이륜차(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및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과 함께, 이륜차 운전자 사망사고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것.

올해 들어 세종남부경찰서 관할지역에서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2건 발생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이번 단속활동은 세종경찰청 싸이카, 세종시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으로 소음발생 및 불법부착물에 대한 적발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내 생활권별 권역을 지정, 3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교통순찰차와 싸이카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고 이륜차 교통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