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제보자 신원 비밀 보장, 포상금 액수 등은 지방세심의위 심의·의결 거쳐 결정 시, “중요 자료·증거 제공 등 시민 참여 필수적… 우편·팩스로도 제보 받는 중”

2021-10-17     류용규 기자

세종시는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이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 액수 등 세부 내용은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세종시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 우편·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