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받은 관평원 직원, 분양받은 아파트 환수될까

관세청장 “개별 직원이 받은 것 청에서 강제포기 어려워” 49명 특공 받아… 실입주 9명, 매도자 1명은 이미 명예퇴직

2021-10-19     문지은 기자
관평원

유령 청사 논란을 빚었던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받은 아파트는 법적으로 환수조치가 가능할까. 

분양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다면 당연히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의가 아닌 부정으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취소 및 환수조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향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실입주를 하지 않고 전매한 경우나 임대한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 자격보다는 사후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강력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행복청의 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초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평원 직원 중 아파트 분양을 받은 49명 가운데 19명의 입주 기일이 다 됐으며 이 중 실제로 거주하는 직원이 9명, 전세 9명, 매도 1명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실입주 중인 세대는 분양 과정에 고의 부정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있지만, 전세·매도 세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하고 강력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서진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실입주를 하지 않고 분양주택을 임대하거나 매도한 분양자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분양취소나 이익환수가 어렵다면 8년 전매 제한, 3년 실거주를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법리검토에 들어갔으며 이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평원 직원들의 특별공급 분양에 대해 서병수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진갑)은 지난 12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평원 사건이 현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질타받는 계기가 됐으나 아무 일도 없던 듯 지나가려는 것 같다”고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취소 환수는 소관 기관인 행복청이 외부에 법리검토를 의뢰했고, 행복청 입장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개별 직원이 분양받은 것이어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포기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관평원 청사 문제는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며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공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으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폐지의 단초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