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세종농협, 직원채용-사무실 대금 선지급, '혐의없음'

대전지검, 5일 신상철 조합장에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 통보

2021-10-12     김중규 기자
남세종농협이

직원 채용과 지점 사무실 매입과정에 특혜 및 부정 의혹이 제기됐던 남세종농협 신상철 조합장에 대한 수사는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세종북부경찰서가 수사한 신상철 조합장의 현직 이사 아들과 며느리 채용, 대평동 지점 사무실 매입 과정에서 미리 지급한 대금에 대해 정상적인 경영으로 ‘혐의없음’으로 통보했다.

북부경찰은 지난 2019년 4월 농협 의혹 진실공방’과 ‘착공도 하지 않는 건물 13억4000만원 지급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모 인터넷 신문이 보도하자, 인지 수사 후 대전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대전지검은 지난 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사건을 검토했으나 정상적인 조합 활동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신상철 남세종 조합장은 “내부 절차에 따라 조합 직원을 채용하고 지점 사무실 매입은 미리 대금을 납부 시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