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어울림 파밀리에 입주예정자, 대출 막혀 잔금마련 '막막'

"사채라도 써야 할 판, 이게 서민 위한 투기 방지 대책?" 분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민 불만 잇따라… 대책 마련 호소

2021-10-05     문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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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외면한 대출 규제에 서민들이 뿔났다.' 

올 11월에 입주 예정인 세종시 4-2생활권 한 아파트 1,210세대 예비입주자들이 정부의 대출규제로 은행 집단대출이 막혀 잔금 마련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대출규제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이 매일 추가되는 등 대출규제로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한 서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세종어울림파밀리에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문재인 대통령에게 피눈물로 호소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19년 최고 332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첨된 1,210세대 입주예정자들로 입주를 2개월 여 앞두고 있다”며 “평생 단 한번 내집 한 채를 마련해 보고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신규분양에 당첨돼 2년 동안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하며 부족한 잔금을 위해 부지런히 삶을 살아가다, 대출규제에 막혀 발목이 잡혔다”고 주장했다.

실수요자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시중 은행의 대출상품, 그리고 올해 7월에 시행된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규제로 묶이면서 모두 그림의 떡이 됐다는 것이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대출상품은 정부가 은행의 신규대출 확대를 막고 있어 현실적으로 11~12월 신규입주를 해야 하는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한, 한 푼이라도 이자가 싼 1금융기관 이용은 불가능하다.

세종시는 분양권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 투기과열지역이므로 무조건 잔금까지 완납하고 등기를 완료해야만 합법적인 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중도금까지 납부를 마친 현재 상태에서 자력으로 빠져나갈 수도, 집을 포기할 수 없어 부족한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상 2금융권과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이들은 입주예정자의 잔금납부를 위해 ▲디딤동대출의 소득기준 상향 ▲시중은행의 보금자리론을 신규입주자에게 일시적으로 풀어줄 것 ▲올 7월에 출시한 적격대출을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첫 입주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서민들이 죽을 지경"이라며 "옥석구분없이 한꺼번에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출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청와대 게시판에도 잇따르고 있다. 

월세 전세를 거쳐 여러 번의 청약 도전으로 첫 집 장만을 눈 앞에 두었다는 한 가장은 잔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집단담보대출을 고려하고 있다가 이를 막는다는 기사를 접하고 해결책을 고심하느라 밤잠을 못 이룬다며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다.

공공분양 입주를 앞 둔 46세 가장도 서민이 집장만을 위해서는 대출이 필수라며 왜 집 하나 마련하려는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정부는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보호 방안까지 포함해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금리인상은 불가피해 신규입주자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필요한 대다수 서민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편, 올해 입주 물량이 많았던 세종시는 12월까지 석 달간 4,000여 세대 입주할 예정이어서 잔금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분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