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하면 적극 검토”

9월 정기분 주택·토지 재산세, 약 17만 건 797억 부과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세정과 “30일 넘겨 미납하면 가산금 추가부담 불가피”

2021-09-13     류용규 기자
보람동

세종시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7만건 797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12억 원 대비 11.9% 증가한 수치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달 재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및 주택 부속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 7월과 9월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이미 전액 부과했다는 것.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세종시 세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