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신촌리 ‘새단장’, 국비 5억원 ‘인센티브’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국 22곳 중 우수 지자체 4곳 안에 들어 훼손지 경관 복원, 주민들 여가·휴식 공간으로 변신… 내년 국비 5억 받을 예정
세종시가 추진한 ‘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각 시·도에서 추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2곳을 대상으로 서류·현장 심사 및 평가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세종시의 금남면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 등 총 4곳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했다는 것.
금남면 신촌리 일대는 과거 분묘 및 불법 경작 등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높았던 곳이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환경문화 분야에 공모해 국비 7억 원, 시비 3억 원 등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2019년 사업에 착수, 이듬해인 2020년 사업을 완료했다.
경관정비사업은 훼손된 도심 환경을 개선해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산책로(1.0㎞) 정비 ▲전망대(2곳) 설치 ▲등의자(24개) 설치 ▲조경수(132주) 식재 ▲주차장(27면) 및 화장실(1곳) 설치 등이다.
세종시는 또 분묘 이전, 경작지 정비, 배수로 정비 등 주변환경 정비까지 진행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편의시설을 조성했다.
특히 산재해 있는 분묘·무단경작에 의한 비닐·천막 등으로 훼손된 경관을 복원해, 비학산 누리길과의 연계를 통한 광역 산책길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호평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익수 세종시 도시개발과장은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 위치가 행복도시와 붙어 있다. 이에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신도시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예초 등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