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 더 미룰 명분 없어… 8월 국회엔 꼭 처리를”
12일 정례브리핑서 재차 강조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들도 가세한 마당”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 위원장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개정안 처리 요청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다음 주부터 열리는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연 온라인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월 23일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합의하고, 국회법 개정안을 다룰 운영위원장(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을 선출하는 등 제반 여건이 갖추진 만큼, 국회는 결산국회에서 운영위와 법사위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다루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고,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이미 반영됐으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박완주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 3명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월 25일 국회 공청회와 4월 26~27일 국회 운영소위에서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안 처리도 약속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그는 “11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고, 지난 10일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도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는 등 충청권 야당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제 국회법 개정을 미룰 어떠한 명분도 없는 만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꼭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