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유령 청사, 산업안전보건본부 입주한다

고용부 신설조직 산업안전보건본부, 12일부터 사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산재 예방 지원 등 담당

2021-07-02     문지은 기자
관평원

텅 빈 채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관세평가분류원(이하 관평원) 건물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청사로 사용하게 됐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돼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확대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고용노동부 산하 사업안전본부가 7월 초부터 입주, 12일부터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준공 이후 아무도 입주하지 않아 유령 청사로 불리기도 했던 관평원 건물에 대해 기재부는 중앙부처 및 세종시 안에 임차 중인 국기기관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왔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본부가 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입주 필요성이 제기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구 관평원 건물을 사용승인 했다는 것.

공간 활용을 위해 현재 세종시 내 민간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다음달 말 관평원 신청사로 이전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연간 임차료로 지출하는 2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