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세종시 공무원 특공폐지 법안 입법 예고

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규정 일부 삭제

2021-06-10     문지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공고 제2021-864호를 통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란 주요법령의 개정 주요내용과 이유를 국민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규정된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의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 대학, 병원 등 모든 기관의 특별공급제도가 사라진다.

앞서 지난 달 28일에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