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껑충’, 세종시 다주택자 보유세 “3배 이상 증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종 아파트 다주택자 보유세액 평균 223% 증가 예측 1주택자, 보유세 증가율 10.7% 예상… 공시가격 6억원 미만, 재산세 감소 “세금 부담 결정 기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 여기서 과도한 격차 발생”

2021-05-13     류용규 기자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0% 오른 세종시에서 다주택자의 보유세액은 평균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시 다주택자의 보유세액 증가율은 평균 223%일 것으로 계산됐다. 

1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가, 밑도는가에 따라 보유세액의 차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세종시에 있는 공동주택 1100세대를 샘플로 해 연구해 온 결과를 담은 ‘세종시 주택 보유세 변동 관련 이슈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1주택자의 보유세 증가율은 평균 10.7%(22만원)라는 것.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소유주는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9.3%(약 1만원)에서 29.3%(약 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 제도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산출세액이 급증하더라도 직전연도 납부세액에 일정비율(세부담 상한 비율)을 초과해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0% 이상 세금을 물릴 수 없다.

반면 세종시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공동주택 소유주는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30%(21만~29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가격 9억~10억원 및 10억원 초과 주택 소유주는 각각 44.7%(54만원), 84.7%(130만원)의 보유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어 공시가격 3억원인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을 해볼 경우,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평균 223%(351만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증가율은 10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48%(1207만원), 4억~5억원 및 5억~6억원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증가율은 340%로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는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모든 제도가 공시가격 6억원과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 수치를 경계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지현 연구위원은 “6억원과 9억원이라는 경계가 주는 과도한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면서 납세이연제도 등을 통해 납부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해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0.2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