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어이가 없네요”

세종시 상가 하자 관리감독 기관 사실상 없어 임차인만 ‘발 동동’ 영업 시작도 안 했는데 하루 온수 사용량 12t이나 계량 ‘기가 막혀’ 어반아트리움 퍼스트원 상가 임차인 “이상한 관리비 내역에 ‘황당’”

2021-05-07     문지은 기자
세종시

지난 3월 세종시 어반아트리움 퍼스트원 상가를 임차해 미용실을 오픈한 A씨는 최근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영업을 했던 날이 20일도 되지 않았는데 온수비만 50여만원이 나왔던 것.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온수사용량이 87.6㎡에 상수도 사용량 96.6㎡, 전기 사용량은 739kw/h라는 것이다.

도무지 그만큼 쓸 일이 없었다고 생각한 A씨는 일자별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니 더 이상했다.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영업 준비를 했던 시기에 전기는 하루 55kw/h, 온수는 하루 12.7t씩 사용했다고 나온 것이다.

수도 사용량은 일자별 조회의 사용량이 9.1t인데 부과액은 96.6t에 9만8,000원이나 물렸다.

영업 준비를 하던 터라 집기 준비며 가구 준비로 계속 가게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수돗물이 나오고 있거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가 있었다면 금방 알아챘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많은 온수를 사용하거나 전기를 사용한 적이 없어 관리실에 항의했다.

관리실에서는 원격 검침을 하며 계량기가 사용량만큼 측정해 중앙컴퓨터로 보내기 때문에 오류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A씨가 온수를 틀어놓거나 전기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임차인은 답답한 마음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하던 중 건물 시공 당시부터 온수계량기와 수도계량기가 서로 바뀌어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었다고 한다.

전 달인 2월에도 설날 연휴가 끼어 공사가 없었던 날에도 하루 평균 15Gcal을 사용한 것으로 계량돼 총 257gkal 사용으로 20여만원의 난방비가 부과돼 납부했다는 것이다.

임차인은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온수나 전기 또는 난방이 과도하게 많이 사용된 것으로 찍혔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오류가 있는 부분은 관리사무소나 시공사에서 원인을 찾아 바로잡아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관리소와 분쟁이 있을 땐 임차인은 어디에 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원격검침 기구인 모듈업체나 계량기 등 기기에 대한 오류는 있을 수 없으며 원격검침에 찍힌 대로 각 상가에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개별 상가에서 사용하는 온수, 난방, 전기 등의 사용량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높은 분양가의 수익용 건물인 경우 하자가 생기거나 실제와 다른 관리비 부과 등의 오류를 검증해줄 만한 기관이 없어, 수분양자와 임차인들은 건물에 이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다.

이에 대해 세종시청 관계자는 “상가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상가관리단에 의뢰해 시행사와 이야기해야 할 문제”라며 “시에서는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므로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문제를 중재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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