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6-3생활권 ‘안단테’ 아파트 일반 분양 얼마나 늘어날까

3·29 투기대책 후속조치 세종 이전기관 특공비율 30%로 축소 법 개정작업 위해 분양공고 늦어져, 주택법 개정 후 7월 발효

2021-04-09     문지은 기자
세종시

세종시 6-3생활권 공공주택 ‘안단테’의 분양공고가 특공 비율 축소 이후로 연기돼, 일반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6-3생활권 M2블록에 분양하는 ‘안단테’는 16일 분양공고가 예정돼 관심을 모았으나, 지난 1일 갑자기 분양일정이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안단테’의 분양 연기는 5일 발표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개선안’과 관련된 것으로, 개정되는 법률을 적용해 분양공고를 할 예정이어서 일반 분양 몫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총 995가구 중 일반분양 물량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해지면서, 실수요자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공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이전기관 특별공급 비율은 당초 40%에서 30%로 축소된다.

총 995세대 중 70%인 695세대가 일반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기존의 60%에 비해 99세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일반특별공급 비율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30%(208세대) ▲생애최초 25%(174세대) ▲다자녀 10% (69세대) ▲노부모 부양 5%(35세대) ▲기관추천 10%(69세대) 으로 총 85%(591세대)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696세대의 15%로 104세대가 배정된다. 특공제도 개선 전보다 15세대가 늘어난 수치다.

올해 말에는 M4블록의 신혼희망타운 분양도 예정돼 있어 신혼부부에게는 내집 마련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 해다.

공공주택 일반분양의 경우 전 세대 가점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남은 기간 가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주택법 개정이 오는 7월 6일로 예정돼, 그 이후에 분양공고가 나게 될 것”이라며 “5일 발표된 특별공급 대상자 축소와 비율 조정 등도 해당 규칙과 기준이 전부 개정돼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분양공고는 제도 정비 이후로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분양은 무주택 세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해야 하며, 과거 5년 내 세대원 전원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청약이 가능한 세대주의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청약통장에 매월 일정액씩 24회 이상 납입해야 청약 자격이 생긴다.

동일지역 경쟁 시 3년 이상 무주택 세대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이 결정되므로 남은 기간 청약저축액과 청약자격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