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완전히 바꾼다

수도권 전부 이전기관만 특공자격, 일부이전·임대·신설 제한 일반기업 100억 이상 투자, 병원 500병상 이상 등 조건 강화

2021-04-05     문지은 기자
행복청은

앞으로 세종시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3·29 투기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를 강화하고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특공비율 축소 ▲중복금지가 주된 내용이다.

수도권 인구 분산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정착이라는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이전기관 ▲신설‧일부 이전기관은 특공 부여 기관에서 제외된다.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해 ▲기업은 일반기업 10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30억원 이상의 투자금 요건 강화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연구기관에만 특공 자격이 부여된다.

지난해 축소된 특공 비율을 1년 앞당겨 2021년에는 30%, 2022년 이후에는 20%로 비율을 축소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이 중복되거나,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등 일반특공과 중복될 수 있음을 고려해 모든 특공은 1인 1회만 부여해 중복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봉쇄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늘 발표한 개정안 중 행복청 고시 변경으로 가능한 특공비율 축소는 5일 행정예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