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6월까지 석달 연장
코로나19 여파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위해 선정 기준도 완화
2021-04-04 류용규 기자
세종시는 3월 31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2021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재산 기준을 기존 1억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고, 동일 위기사유 재지원 제한기간도 2년에서 3개월로 완화 적용한다는 것.
또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하면서 4인 가구 기준 731만원가량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는 126만6,900원, 주거비는 42만2,9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세종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담당(☎ 044-300-33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