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이달중 ‘연납’하면 10% 깎아준다

납부는 위텍스,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가능

2021-01-17     류용규 기자
세종시

세종시는 2월 1일까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2021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연납제도를 이용해 1년분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받는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 중 하나인 경유자동차 소유주에 부과하는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년 3월과 9월 연간 두 차례 부과된다.

납부신청은 전자납부 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나 세종시 환경정책과(☎ 044-300-4215)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납부는 위텍스,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